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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2026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5. 11. 기준 10,339,890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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