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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나2811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원고 명의로 작성된 B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며, 소외회사 대표이사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C은 2016. 8. 30. 위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검사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8672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8. 6. 12. 위 법원에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현재 근무지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8. 6. 20. 위 사실조회신청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검사 C의 현재 근무지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법무부는 2018. 7. 6. 해당 검사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회사가 원고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사 C은 협력업체 직원을 조사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을 하는 위법을 저질렀고, 법무부는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첨부되어 사건번호까지 특정된 사실조회서를 받았음에도 고의로 답변을 회피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적정한 행사와 법원의 재판작용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검사 C의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검사의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당해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법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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