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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1.29 2019누1659
특별채용 거부 처분 취소 및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에게 공립학교 특별채용에 관한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공립학교 특별채용의 관행이 성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사립학교가 폐교된 경우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공립학교 특별채용에 관한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라북도 내에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사립학교 폐교 및 폐과 과원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한 사례가 있으나 2011년 이후 특별채용을 한 사례가 없는 사실, 한편 2002년부터 현재까지 특별채용이 거부된 사례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관련 정보를 생산하지 않아 알 수 없는 사실, 2011년 이후 폐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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