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621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24,200,000원과 2014. 1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24,200,000원과 2014. 11.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