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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05 2015가단1477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30,000 및 2014. 8.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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