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7 2018가단9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 30.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 30.부터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