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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나60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 국적자이고 C(D, 이하 ‘D’이라고 지칭한다

)도 중국 국적자이다. 원고는 2005. 10. 27. D과 중국에서 중국법에 따른 혼인을 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D은 2015. 4. 7.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2) 피고는 천안시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중 2015년 여름경, D이 원고와 함께 방문하여 ‘음식점에서 설거지 담당으로 일하겠다.’고 하자, 원고로부터 ‘D이 원고의 처인데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말이 서툴지만 열심히 일할 것이다.’는 말과 함께 D이 일하고자 하는 배경을 들으며 면접을 보았다.

D은 이후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나. 피고와 D의 부정행위 1) 피고는 D과 함께 일한지 2달 남짓이 경과한 2015. 8. 23. 위 음식점 밖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원고가 D과 함께 거주하는 주유소까지 D을 데려다주면서, D과 어깨동무를 하고 D의 목을 안고 D을 뒤에서 껴안고 D의 얼굴에 입술을 맞추고 양팔로 D의 뒤에서 허리를 감고 안았다. 2) 피고는 위 2015. 8. 23.자 행위 외에도 D과 손을 잡고 길거리를 걸어간 적도 있다

(갑 제3, 4, 5호증 참조). 다.

원고와 D 간 부부공동생활 해체 1) 원고가 위 2015. 8. 23.자 행위의 광경을 보고 D에게 경위를 따지자, D은 원고와의 거주지를 떠나 가출하기에 이르렀다. 2) 원고는 2017. 8. 16.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법에 따라 D과의 혼인을 종료하는 이혼을 하였다

(이 법원의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2017. 12. 15.자 사실조회, 2018. 5. 3.자 변론조서 참조). 【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갑 제5호증(CCTV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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