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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 구내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15.경부터 2013. 9. 3.까지 위 식당에서 약 132㎡ 규모에 테이블 15개, 냉장고 3대, 정수기 1대, 배식대 1대 등 조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백반을 4,000원에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3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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