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11 2018도68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