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나961
임대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1996. 4. 2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제1심 사건내역(을 제1호증)에는 1996. 4. 24. 변론기일의 결과가 자백간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심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는 ‘최후주소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2동 1103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4. 2. 5.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