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891,412원, 원고 B에게 12,445,70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6.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생 사이이고, 피고는 2007년경부터 경매 컨설팅업무를 하여왔다.
나. 원고들은 2013. 10. 무렵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D, E, F, G,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가 낙찰받고, 낙찰대금 등은 원고들이, 향후 매수대금 및 재산세 등은 피고가 각 부담하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비용 등을 공제한 이익금 내지 잔여재산에 관하여 원고들이 60%(원고 A과 원고 B의 분배비율은 2 : 1), 피고가 40%를 각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0. 21.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화성시 D, F, G, H 토지 중 각 69/100 지분을 피고가 낙찰받아 2013. 11.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낙찰대금은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13. 12. 18.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화성시 E, I, J 토지 중 각 69/100 지분을 피고가 낙찰받아 2013. 12.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낙찰대금은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마. 피고는 2014. 5. 2.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69/100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장성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나머지 지분인 31/100 지분을 위 담보대출금 중 170,000,000원에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화성시 D, F, G, H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A 명의로 2014. 5. 15. 접수 제76772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화성시 E, I, J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B 명의로 2014. 5. 15. 접수 제76773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