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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9 2015가단337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갑호증 일체에 의하면 원고는 2013. 8. 10. 피고에게 청구금 상당 돈을 2015. 8. 10.을 변제기로 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갚아야 한다.

2. 피고는 실제 채무와는 다르게 청구금 상당의 지불각서를 써 준 것이라고 다투나, 피고가 써 준 것을 인정하는 이상 그 금액대로의 채무가 인정되고, 이와 달리 실제 금액과 다르게 써 준 납득할 사정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증거가 없다.

3.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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