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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B과 함께 B 명의로 건설기계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건설기계를 구매한 다음 이를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B과 함께 부산에 있는 지게차 회사에서 B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대출담당 직원과 지게차 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 1,100만 원과 이자를 36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대출금 완제 시까지 회사의 승낙 없이 대출 목적이 되는 지게차를 임의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게차를 구매한 후 이를 즉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담보대출(신청)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사기 범행을 주도한 뒤 잠적하였으며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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