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113106
주식인도 등 청구의소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주식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주식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