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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113106
주식인도 등 청구의소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주식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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