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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657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난동을 부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고 손님의 출입을 막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약 1시간 30분 동안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 8. 15.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2019. 4. 3. 벌금 8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로부터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는 등 폭력 습벽이 상습화 되어 있어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임신중인 딸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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