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노22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합계 약 200만 원으로 그리 고액은 아닌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횡령죄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지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횡령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는 위 누범 전과 외에도 재산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범행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나머지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범정이 강하고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