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노222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탁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8. 1. 20.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