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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5 2015가단1441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343,525원, 선정자 C에게 12,445,084원, 선정자 D에게 12,710,35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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