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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10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가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니라 피고인이 원하는 서버로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개설한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자신은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9.경 평택시 C건물 A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리니지’ 사설 게임 서버인 ‘D’의 홈페이지 및 게임 서버를 개설하고, 2014. 3. 25.경까지 약 4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회원들이 ‘D’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 파일의 접속 IP 부분을 E로 임의로 수정하여 만든 파일을 ‘D’ 홈페이지에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회원들이 다운로드받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고, 정규 리니지 게임 서버로의 접속을 전제로 저작권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서버 접속 IP를 수정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의 실행 시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서버로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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