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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노30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계획적인 범행이고 편취액 합계가 1억 2,2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공범들과의 가담정도에 따른 양형상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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