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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상완골근부위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D의 차량이 폐차되어 피해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와, 당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처와 노모,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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