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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4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8.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에 있는 경북과학대 앞 도로를 죽전리 방면에서 경북과학대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엄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브로엄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7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상완골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 차량 전면부가 파손되는 등 수리비 1,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의무보험 조회

1. 폐차인수증명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차량 견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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