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1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현대정비 앞 도로를 14번 국도 방면에서 안동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위 그랜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서 가던 차들로 인하여 일시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삼우엠씨피 주식회사 소유이자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59,292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 115,14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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