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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21 2020누10928
사업참여제한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 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4 쪽 글상자 아래로 제 8 행의 “2018. 5. 1.” 을 “2018. 6. 12”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6 쪽 제 10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통 지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지는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에 근거한 것인데, 원고가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연구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였고, 원고와 관련된 내용이 지나치게 과중 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통지 중 원고에 대한 참여 제한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3. 관계 법령 이 부분은 제 1 심판결의 별지 ‘ 관련 법령’ 중 제 11 쪽의 밑에서 제 8 행의 “B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을 “B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으로 고치고, 이 판결의 별지 ‘ 추가된 관계 법령’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이유란 제 4 항)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8 쪽 제 7 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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