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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1 2018가단3009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2,09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에게 고강성PVC이중벽관 등 배관제 물품을 납품한 사실, 피고가 미납하고 있는 물품대금액이 31,902,0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물품대금 31,902,09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 물품에 대하여 반품을 요청하였고, 통상적인 거래 관행상 원고는 이를 수락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미납 물품대금 중 반품되는 물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관행이 원고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반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나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위 물품들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 등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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