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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7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00:3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5세)와 와인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우측 안와내벽 골절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등)

1. E병원 진료기록, 119구급활동일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여러 번 폭행을 가한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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