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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31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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