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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15:06 경 밀양시 남 밀양 IC 인근에 있는 농장 앞 도로부터 김해시 생림면 봉림 리에 있는 신영 기업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7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언급한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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