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1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3. 24. 21:30 경 김해시 생림면 봉림 리 장모님 치킨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삼성 지게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이고, 음주 수치가 낮지 않으며, 운전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