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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8가합46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연비료 등의 제조, 생산, 유통,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이고, D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피고 B, 선정자 C(이하 피고 B과 선정자 C을 ‘피고들’이라고 한다)의 어머니인 E은 2008. 7. 25.부터 2016. 12. 31.까지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F은 2016. 12. 31.부터 현재까지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16. D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E), G, H, 피고들, I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매도인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1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D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한 E과 사이에, 2016. 12. 20.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거래계약 해제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해제합의서’라고 하고, 이 사건 해제합의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합의해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영농조합법인과 원고는 2016. 3. 17. 맺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D영농조합법인, 원고 양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와 원고의 업무위임자 F이 토지개발 인허가업무를 대행한 행위와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제에 합의한다.

단, 계약금 및 개발행위에 투입한 업무비용은 D영농조합법인과 원고 간에 협의하여 지급한다.

피고들의 토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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