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쌍방이 최종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 제공 의무, 이 사건 영화 심의 통과를 위한 협조의무, 권리관계 보증 또는 처리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및 쌍방이 최종 합의한 마스터 테이프의 성립요건, 중국을 상영지역으로 하는 영상저작물 판권매매계약의 특수성 및 심의통과를 위한 편집권자의 수정의무 범위,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이행불능사유 발생시의 위험부담 또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원고가 인도하여야 할 계약의 목적물, 원고의 권리관계 보증 및 처리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계약상 각종 산출물 제공의무의 불이행에 관한 판단누락 또는 석명의무위반 및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