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3.29 2017다288849
구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이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