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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12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7: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시루 봉로 17길 42에 있는 사회복지 관 앞 도로를 우방 빌라 방면에서 방학 2 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 여, 7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13. 17:25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에 있는 상계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시루 봉로 17길 42에 있는 사회복지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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