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7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6. 3. 2.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D 104동 1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갑자기 열고 피해자가 왜 방문을 열었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5.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쪽지를 적어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7.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