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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구합13160
정직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상사로서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 포병 여단 제 808 대대에서 B 부사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16. 23:20 경 동해시 약 6.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후 경찰관으로부터 2018. 2. 17. 00:02부터 5분 간격으로 총 3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제 7 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도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2. 14. 고등 군사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하 위 형사사건을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2019. 4. 3.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의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 운전 )으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그 징계대상사실( 이하 ‘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8. 2. 16. 23:20 경 강원도 동해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 경 강원도 동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23:42 경 위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차에서 내려 차 안에 타고 있던 원고의 처 G 와 다투던 중,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I로부터 원고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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