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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나324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용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9행 내지 제4면 11행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판단 건물에 관한 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건물과 간에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32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건물 2층에 관하여 2006. 9. 26. 구분등기 당시 첨부된 도면상으로는 중앙계단을 기준으로 2층 좌측 호실은 ‘201호’로, 2층 우측 호실은 ‘202호’로 각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건물의 중앙계단을 기준으로 2층 좌측 호실의 전유부분 면적은 60.72㎡이고, 2층 우측 호실의 전유부분 면적은 52㎡이며, 모두 침실 2개, 주방 1개, 욕실 1개씩이나 그 구조와 면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는 중앙계단을 기준으로 2층 좌측 호실이 ‘202호’(면적 60.72㎡)로, 2층 우측 호실이 ‘201호’(면적 52㎡)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그런데 실제 이 사건 부동산 건물의 2층 좌측 호실(실면적 60.72㎡)의 출입문에는 ‘201호‘로, 위 2층 우측 호실(실면적 52㎡)의 출입문에는 ‘202호’로 각 표시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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