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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13749
원상복구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양천구 C 지상에 위치한 D빌라는 3층 높이의 건물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8세대의 호실이 각 층별로 2세대씩 배치되어 있다.

나. 원고는 D빌라 가동 101호의, 피고는 가동 301호의 각 소유자이다.

다. D빌라 건축 당시 각 2층 및 3층 중 도로에 접한 벽면의 구조는 그 전체면적 중 약 2/3는 천정부터 바닥까지 4짝의 창문으로, 창문 양쪽의 나머지 부분은 벽체로 설계되어 있었다. 라.

그런데 위 가동 301호 중 도로에 접한 벽면(이하 ‘이 사건 벽면’이라 한다)의 구조는 그 전체면적 중 하단 약 1/3 부분 벽체로, 나머지 상단 2/3 부분은 위 설계보다 폭이 넓은 4짝의 창문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10호증,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빌라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벽면 중 설계도상 벽체로 되어 있는 창문 양쪽의 벽면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창문의 면적을 확장하였으므로, 위 설계도에 맞게 이 사건 벽면에 설치된 창문의 면적을 줄이고 철거된 벽체 약 6㎡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1 내지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빌라는 다세대주택으로 각 호실의 소유자가 다른 사실, 그런데 D빌라 총 18세대 중 2층 및 3층에 위치한 12세대의 경우 도로에 접한 벽면에 설치된 각 창문의 구조 및 넓이, 창문을 제외한 벽체의 면적이 모두 동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다만 위 가동 301호에는 다른 세대보다 1짝당 폭이 넓은 4짝의 창문이, 나머지 11세대에는 6짝의 창문이 각 설치되어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벽면 중 벽체로 된 부분 중 일부를 철거하거나 창문의 면적 등 구조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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