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57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6. 5. 1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3. 6. 24. 인천 계양구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7보병사단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