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5. 19.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24045 보증채무금 청구사건에서 “5,000만원 및 그에 대한 2004. 8.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06. 6. 3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8. 2. 29.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C)을 하였고, 2018. 2.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증거 : 갑 1, 2, 3, 4, 5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보증채무금 채권은 2006. 6. 30.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가 위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부동산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이 위 보증채무금 채권과 달리 대여금이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보증채무금 채권에 관하여 이미 부동산가압류를 하여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보증채무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다. 판단 보전처분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또한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