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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개포동 1239-14 앞길까지 약 2km를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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