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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2376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가. 피고 C는 3/22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의 경기 연천군 H 전 38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12. 29. I 앞으로 1977. 1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데 이어, 같은 날 J, K 앞으로 1977. 12. 20.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85. 8. 26. K 앞으로, 2005. 12. 23. L 앞으로, 2007. 4. 26. M 앞으로, 2007. 12. 28. N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가등기 또한 2006. 3. 8.자 일부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2지분에 한한 J 단독 명의의 가등기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3. 11. 14. N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1/2지분씩을 매수한 후 2013. 12. 17. 그에 따른 공유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4. 10. 1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그 순번에 따라 각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후 이 사건 제3토지는 공유물분할에 따라 2015. 2. 10. 원고 B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마. 한편 J은 1996. 5. 9.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 G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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