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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합37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3,782,370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가....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보조참가인(위탁자 겸 수익자,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대위하여 피고(수탁자)를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안이다.

사실 인정 신탁계약의 체결 참가인은 피고와 사이에 ① 2002. 1. 18.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644,280분의 143,085.75 지분에 관하여 신탁기간을 2004. 1. 17.까지로(이후 2005. 1. 17.까지로 경정되었다) 한, ② 2002. 4. 19.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7,025분의 155,192.4 지분에 관하여 신탁기간을 2006. 4. 18.까지로 한, ③ 2002. 7. 26.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69,025분의 322,162.95 지분에 관하여 신탁기간을 2006. 7. 25.까지로 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앞으로 해당 지분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만료시 또는 신탁해지에 의하여 종료하고(제16조 제1항), 신탁종료시 신탁의 원본은 신탁종료일의 익영업일 이후 수익자들에게 그 수익권 지분별로 교부하여야 하며(제16조 제2항, 특약사항 제3조[별지3]),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이 위 비용을 지불하기에 부족하고 수익자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 제2항). 한편, 참가인의 수익권 지분은 ① 신탁계약의 경우 644,280분의 4027.65 지분, ② 신탁계약의 경우 297,025분의 3,306.61 지분, ③ 신탁계약의 경우 369,025분의 226,923.10 지분이다.

원고들의 채권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AN’ 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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