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1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합천군 E에 주유소를 신축하여 거의 완공된 상태인데 진입로 확보가 되지 않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니 진입로 확보공사에 필요한 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8. 10.까지 원금을 갚겠다,
위 일자까지 못 갚더라도 2010. 12.경 주유소를 오픈하게 되면 주유소를 담보로 현대오일뱅크에서 지원금 3억을 지원받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주유소 신축공사로 인하여 2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 등이 있고,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지원금 3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9.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유소 진입로 확보공사에 소요되는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0. 12. 31.까지 돈을 갚겠다,
2010. 12.경 주유소를 오픈하게 되면 주유소를 담보로 현대오일뱅크에서 지원금 3억을 지원받으니 돈을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주유소 신축공사로 인하여 2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 등이 있고,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지원금 3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