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광2247 (2000.12.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반입된 당해차량을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택시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9.7.9 영업용승용차(레간자 99년식 배기량 1998cc, 이하 “쟁점택시”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면세받은 바 있으나, 쟁점택시를 5년 이내인 2000.2.10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OO리 OOOOO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7.7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소비세 786,150원 및 교육세 226,570원 합계 1,01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9.2 이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6.20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이후 쟁점택시를 양도한 2000.2.10까지 개인택시영업을 하여오다가 이농현상 및 자가용의 급증으로 영업이 어려우므로 쟁점택시를 개인택시 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게 되었으며, 쟁점택시의 양도시 신고를 해야한다는 홍보를 접해보지 못하였고 세무행정절차에 대하여 무지하여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지 특별소비세를 의도적으로 포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면세로 구입한 쟁점택시를 같은 용도인 영업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7.9 쟁점택시를 구입할 당시에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은 바 있으나, 이를 5년 이내인 2000.2.10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반입된 당해차량을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택시의 양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환자수송 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 (1999. 12. 3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3. 12. 31 개정),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9.7.9 쟁점택시를 구입하여 개인택시영업을 해오던 중 승객의 감소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2000.2.10 이를 양도하게 되었으며, 쟁점택시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징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세무관서에서도 이를 홍보해 주지않아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차량을 양도하면서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쟁점택시를 같은 용도인 영업용으로 양도하여 특별소비세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86.6.20부터 쟁점택시의 양도일인 2000.2.10까지 개인택시영업을 해오다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OO리 OOOOO의 개인택시 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택시를 양도한 사실이 2000.2.10 영암군수가 발행하여 나주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여객자동차운송(개인택시)사업 양도·양수인가사항 통보」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청구인은 1999.7.9 쟁점택시를 구입하면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 받은 바 있다.
청구인은 개인택시영업상의 어려움 때문에 쟁점택시를 5년 이내에 양도하였고, 세법에 대한 무지로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쟁점택시를 같은 용도인 영업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의 입법취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당해차량을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택시를 1999.7.9 구입한 후 5년 이내인 2000.2.10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