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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9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10:30 경 김해시 신문 동에 있는 쌍용 예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계동에 있는 남명 더라

우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가게의 업무를 위하여 지인의 화물차량을 빌려 일시 운전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0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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