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서의 구호 조치의 필요성, 도주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ㆍ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671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