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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구합1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5. 화물운송, 차량탁송 및 구난 사업을 위하여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0. 소외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D 수성 1.8톤 세이프티로더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을 7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금 중 46,000,000원은 주식회사 E 자동차 할부대출을 통하여 지급한 다음, 2016. 12. 19.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1. 6.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차량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7. 1. 10. 이 사건 화물차 취득세 중 2,072,730원을 감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29. F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매도하고, 2017. 7. 18.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8. 4. 20. B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감면받은 취득세(가산세 포함)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7. 11. 1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466,540원(본세 2,072,730원, 가산세 393,810원)을 2017. 11. 27.까지 납부하라는 납입고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3, 6, 10, 13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 부진 때문에 차량대금 대출할부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자 부득이하게 이 사건 화물차를 처분하였바,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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