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9.24 2012다43515
청산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C가 잔여재산분배절차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원고를 배제하였다

거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를 해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청산인이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시점에 잔존하는 재산이 있으면 그 완제한 때부터 청산 중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후 일부 주주가 배제된 채 잔여재산이 모두 분배되어 회사가 더 이상 잔여재산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분배를 구할 수 있는 잔여재산은 회사의 청산인이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로서 잔여재산분배청구 당시 회사가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가 현재 원고 주장과 같은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청산인이 피고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때 잔여재산이 있었다면 그 후 피고 회사의 잔여재산이 모두 분배되어 원고가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당시에는 피고 회사가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