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나402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 “4호증”을 “5호증”으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