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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530106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9.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8. 8. 30.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9. 30.부터 2020. 9. 30.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9. 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9. 8. 25.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서 2019.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해당하는 약 2개월분 차임을 감면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일부가 관리인 사무실이나 창고로 사용되었으므로 원고가 약정한 차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차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한 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차임 감면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일부가 관리인 사무실이나 창고로 사용되었다

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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